사업자는 휴업/폐업 시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휴폐업의 기준일
1) 휴업
① 일반적인 경우 :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
② 계절사업의 경우 :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으로 봄
③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2) 폐업
① 일반적인 경우 :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②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 :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만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을 정할 수 있음
-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됐을 때를 폐업일로 볼 수 있음
- 잔여재산가액이 365일이 지나도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봄, 그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완료해야 함
③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를 완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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