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나라/국세기본법 강의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의 확정

Makeii 2018. 10. 24. 16:27

납세의무의 확정

-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구체적 납세의무)

- 신고납세제도

>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됨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 정부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때를 확정시기로 봄

- 정부부과제도

>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확정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결정통지서(or 납세고지서) 도달 시 확정

- 성립과 동시에 자동확정

> 성립하는 대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 확정

>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