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나라/국세기본법 강의

[국세기본법] 기한후신고

Makeii 2018. 10. 29. 16:20

기한 후 신고

-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할 수 있는 신고

- 결정 통지가 있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 가능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

- 납세의무 확정 효력은 없음

>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내용을 결정

>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납세자에게 사유를 통지

-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