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나라/국세기본법 강의

[국세기본법] 가산세

Makeii 2018. 10. 29. 16:39

가산세

-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 확보 목적으로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행정벌적 성격)

- 국세가 감면되더라도 그 국세의 가산세는 함께 감면 X

- 종류

> 무신고

# 부정행위 : 40%

# 일반 : 20%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부정행위 : 40%

# 일반 : 10%

>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 1일 3/10000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 3%~10%

- 감면사유

> 천재지변,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사유 등 : 가산세 부과 제외

>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등에 대한 감면

# 수정신고한 경우 : 가산세 감면 금액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감면율

① 6개월 이내 : 감면율 50%

② 6개월 초과 1년 이내 : 감면율 20%

③ 1년 초과 2년 이내 : 감면율 10%

*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수정신고할 경우 감면 해당 X

#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가산세 감면 금액 = 무신고 가산세 × 감면율

① 1개월 이내 : 감면율 50%

②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감면율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