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나라/국세기본법 강의
[국세기본법] 특수관계인
Makeii
2018. 10. 29. 17:40
특수관계인
- 국세기본법 총칙에서 정의 후 각 세법 조항에서 취지에 맞게 조정하여 인용
> 과점주주 판단 규정
>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 소득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 부가가치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변칙적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등
- 범위
①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본인과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이러한 자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본인과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 본인이 개인인 경우
⑴ 직접, 친족, 경제적 연관관계자를 통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⑵ 직접, 친족, 경제적 연관관계자, ⑴을 통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 본인이 법인인 경우 :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 or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