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나라/2018 개정세법 특강

[2018 개정세법] 업무·업종별 개정세법

Makeii 2018. 10. 31. 16:39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

> 사업소득의 범위가 확대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처분소득도 사업소득

-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전환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음식점업

-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 명확화

> 직접 발급하는 마일리지 :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과세에서 제외

# 고객이 카페에서 발급한 마일리지 쿠폰을 사용하여 무료로 음료를 제공받았을 때

# 무료로 제공한 음료는 마일리지를 모을 때 까지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매출에서 제외

> 제 3자 적립 마일리지 : 매출에 포함시켜야 함

# 카드사의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했을 경우 포인트에 상응하는 현금가액까지 매출로 봄


쇼핑몰업

- 판매대행 등 과세자료 제출 근거 마련 신설

> 용역 or 재화의 공급에 대해 판매대행, 결제대행 등을 해주는 중간중개사업자는 국세청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대상자 : 부가통신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 월별 대행 금액 합계액을 월별로 묶어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2018.01.01부터 적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의 확대 개정

>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의무로 발급

> 대상 업종 확대 : 사진촬영업, 피부미용업, 악기 및 자전거 소매

> 과태료 = 미발급금액 ×50%

> 2019.01.01 이후부터 적용

- 해외 신용카드 사용, 인출내역 제출대상 확대

> "분기 5천달러 이상"에서 "건당 600달러 초과"로 변경

> "분기 다음날 말일"에서 "실시간 제출"로 변경

> 2018.04.01부터 적용


성실신고

-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신설 : 원래는 개인에만 해당되었으나 이제 법인도 적용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합리화


계산서, 세금계산서

-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무등록건설업의 건설공사 용역(건산법 위반)

# 불법 재하도급(건산법 위반)

# 명의대여 공사(건산법 위반)

# 실질자본 충족을 위한 과기성 세금계산서

-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 확대

> 4월에 미리 대가를 받고 공급은 7월에 하면 공급시기는 2기 과세기간이지만 대가를 받은 시기는 1기

> 세금계산서를 1기에 미리 발급할 수 있음

> 원래는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고 30일이내에 대가를 받았어야 했었음

-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

> 선급금이 지출된 공사현장에 대하여 외주업체 부도, 폐업 시 매입세액공제 정산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 전자 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

-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