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나라/2018 개정세법 특강
[2018 개정세법] 공익법인(비영리법인) 개정세법
Makeii
2018. 11. 2. 14:01
공익법인 범위 조정
- 취지 : 공익법인 범위와 지정기부금 단체 범위를 일치시켜 혼란 방지
> 상증세법 시행령 제 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지정기부금 단체 범위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음
- 결과 :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 및 소득세법상 기부금민간단체 등 법인세법상 단체 기준으로 공익법인의 범위를 설정하여 명확화함
성실공익법인 조정
- 성실공익법인 선정 요건
> 외부감사를 받을 것
>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 결산서류의 공시
> 장부의 작성, 비치
> 운용소득 80%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
>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이사의 1/5 초과 X
> 자기내부거래 X
> 전단에 따른 광고, 홍보 X
-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 확인기관을 기획재정부장관 →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
- 주식 보유 비율
> 일반 법인의 경우 계열사 주식을 5% 보유할 수 있었음, 성실공익법인은 10%까지 보유 가능
# 10%까지는 상속세, 증여세가 비과세였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있었음
> 2가지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20%까지 보유 가능
① 출연 받은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② 자선·장학 or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 조건을 어길 경우 가산세 부과
- 상속세, 증여세를 면제받은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의 일부를 직접공익사업에 의무지출해야 함
> 출연재산가액의 일부가 1%(기존)에서 3%(개정)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