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나라/연말정산 실무 강의

[연말정산 실무 강의] 2016 연말정산 : 월세액 세액공제

Makeii 2018. 12. 7. 14:24

월세액의 10% 공제 : 한도는 연 75만원 공제


요건

1. 무주택자(세대주, 세대원 가능) : 계약자와 공제받는 자가 동일해야 가능

- 12월 말 현재 무주택자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계산

- 배우자는 등본에 없어도 같은 세대로 봄

2.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3.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평방미터 – 수도권 외의 읍면동은 전용면적 100 평방미터) 이하 : 오피스텔 포함

- 전용면적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음

4.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 전입신고 한 이후부터 공제 가능하니 주의할 것

5. 월세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됐을 것


구비서류

1. 주택임대차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3. 송금내역서


주택임대소득 2018년까지 연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