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특강] 해외구매대행
수입 : 자기의 책임으로 직접 구매한 후 이윤을 더해 판매
구매대행 : 제품 판매를 중개
수입/구매대행 간단 구별 : 세관 통관 시 고객 이름으로 통관하면 구매대행, 본인 사업자로 통관하면 수입판매
업종코드 구별
1) 도소매/전자상거래(구매대행) : 업종코드 525101
모든 전자상거래에서 쓸 수 있는 코드이므로 소득률 차이가 있음
2) 도매 및 상품중개업/기타상품중개업 : 업종코드 511115
기타 각종 상품의 거래에 관련된 중개사업(섬유, 의복, 신발, 가죽제품, 기계장비 중개사업)
3) 도매 및 상품중개업/상품종합중개업 : 업종코드 511119
상품대리, 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
구매대행 시 매출 잡는 법
1) 구매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명시하여 받을 경우(ex. 건당 수수료 만원, 수수료는 제품가격의 10% 등) : 받는 금액이 과세표준
2) 구매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 아래의 방식으로 계산한 대행 수수료가 과세표준
대행수수료 = 구매자부담액 – 상품가격 – 배송비 – 관세 – 부가세
총대가(입금액)와 대행수수료 구분없이 입금받는 경우에도 장부를 기장하면 세법상 문제 없음
배송업체(배대지)에서 보내주는 세금계산서
구매대행은 순수 구매대행 수수료만 과표신고하므로 배송업체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X
배송업체가 편의상 발행해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요즘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주로 발행
내 사업자 명의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하면 안됨 : 소비자의 비용이기 때문에
해외카드 수수료 과표 제외?
구매자와 구매대행약정에 의하여 명확히 수수료가 정해졌다면 제외 가능
그러나 수수료를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음
해외카드수수료를 일반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과세표준에서는 차감하지 않는 것이 소명하기에 수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