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나라/부가세 특강
[부가세 특강] 부수재화와 용역의 구별법
Makeii
2018. 12. 10. 14:03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or 용역 : 통상적으로 포함, 하나의 거래로 봄
(ex. 피자배달용역, 의류 판매 시 쇼핑백, 아이스크림 판매 시 드라이아이스 제공, 화장품 판매 시 화장법 강의)
별도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or 용역 : 별도의 공급, 우연히, 일시적
(ex. 은행 건물 매각 : 은행은 면세 사업, 건물 매각은 과세 →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이므로 건물 매각도 면세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