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나라/부가세 특강

[부가세 특강] 마일리지, 할인쿠폰 등 과세포함 여부

Makeii 2018. 12. 11. 15:31

마일리지, 할인쿠폰 : 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 일정한 실적을 적립하면 여러가지 서비스나 혜택을 주는 것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자기적립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보전받는 금액

(ex. 구매자가 옥션에서 구입 후 판매자 적립금/옥션 적립금 중 옥션 적립금을 사용한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의 상당액

(ex. 구매자가 옥션에서 구입 후 판매자 적립금/옥션 적립금 중 판매자 적립금을 사용한 경우 공급가액에 미포함 - 매출 에누리로 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대가의 전부 or 일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마일리지 결제금액은 현금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능


마일리지 매출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마일리지 매출부분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 아니므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