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무형자산
무형자산
- 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② 물리적 실체가 없으나 ③ 인식 가능하고 ④ 미래경제적 효익이 있는 ⑤ 비화폐성 자산
무형자산의 종류(계정)
① 영업권(권리금) : 자가 창설 영업권은 인정 X
② 개발비 :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 무형자산이므로 비용으로 착각하지 말 것
> 연구단계에 발생하는 비용은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 하며, 개발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개발비로 자산처리한다.
③ 산업 재산권 : 독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등
④ 기타의 무형자산
> 저작권, 프랜차이즈,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특징
- 감가상각 방법을 정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정액법만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따로 지정된 방법이 없다.
- 감가상각은 직접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유형자산은 간접법을 더 자주 사용
-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내용연수를 정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무형자산 취득 시
-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원가에 포함(유형자산과 동일)
2. 무형자산 감가상각
- 차변 무형자산상각비(비용)|대변 무형자산(장부가액) 계정 작성
- 감가상각 방법은 유형자산과 동일
- 감가상각 예시
3. 무형자산 매각 시
- 대변에는 무형자산(장부가액) 계정으로 작성 : 장부가액은 이미 감가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 유형자산은 간접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을 사용 ∴취득가액으로 작성
> 무형자산은 직접법을 사용하여 직접 자산의 가치를 감소 ∴장부가액으로 작성
- 무형자산처분이익(영업외수익), 무형자산처분손실(영업외비용) 발생
> 대변이 작으면 무형자산처분이익, 차변이 작으면 무형자산처분손실
- 매각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