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회계/6월

[6/18]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

Makeii 2018. 7. 3. 14:16

퇴직급여충당부채

- 전 사원이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

- 퇴직급여비융, 퇴직급여충당부채비유동부채

- 결산 시 퇴직급여추계액(추산액)과 장부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비교한 뒤 차액(추계액 - 충당부채)을 퇴직급여충당부채에 추가로 설정

- 실제 퇴사하는 직원이 생겨 퇴직급을 지급할 때

  : 퇴직급여충당부채로 먼저 상계처리한 뒤 금액이 모자라면 퇴직급여 계정을 이용하여 대차를 맞춘다.

- 예시


퇴직연금

-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DB)

> 주체 : 회사

> 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

>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투자자산) 사용

> 예시

-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DC)

> 주체 : 개인

> 개인의 연금통장을 만들어주고 지정된 날에 퇴직금을 입금해주는 방식

> 퇴직급여 계정 사용 : 비용 처리

>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