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회계/7월

[7/2] 매도가능증권

Makeii 2018. 7. 25. 22:08

매도가능증권(코드 123/178 : 실기에서는 기본적으로 178을 사용)

- 수수료 발생 시 원가에 포함

> 장기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의 특징

> 단기매매증권은 수수료비용(영업외비용)으로 처리


매도가능증권 평가

- 매도가능증권 장부가액 > 공정가액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자본(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 매도가능증권 장부가액 < 공정가액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자본(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손실자본,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손실영업외수익/비용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과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은 서로 상계처리가 가능

> 결산 때 매도가능증권 평가 시 반드시 시산표에서 상계처리할 항목이 있는지 확인한 뒤 분개해야 함


매도가능증권 매각

-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손실영업외이익/비용

- 매도가능증권은 매각 시 장부 상에 작성되어 있는 평가이익/손실을 확인하고 제거한 뒤 처분이익/손실을 작성

> 평가는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 평가이익/손실은 자본이므로

- 평가금액이 없으면 단기매매증권과 동일하게 처리


매도가능증권 예시

- 취득→평가→매각

- 평가 2번

> 장부상의 평가이익 > 당기 평가손실 : 상계처리

> 장부상의 평가이익 < 당기 평가손실 : 상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