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 소득세
소득세
- 부과대상 : 개인의 소득
- 과세근거 : 소득원천설(열거주의 과세원칙)
> 소득세법에 적혀있어야(열거) 과세대상
> 예외 :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둘은 포괄주의 과세원칙)
- 과세대상
> 종합소득 : 1년 단위 과세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사업소득
④ 근로소득
⑤ 연금소득
⑥ 기타소득
> 분류소득 : 1년 단위 과세 X
① 양도소득
② 퇴직소득
> 분리소득 : 원천징수(미리 세금을 떼어감)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은 원천징수(사업소득은 경우에 따라 다름)
# 완납적 분리과세(원천징수) : 납부와 동시에 종결
# 예납적 분리과세(원천징수) : 납부 후 재정산
- 과세기간 : 1/1 ~ 12/31
> 법인세는 1년이면 됨(4/1 ~ 3/31, 6/1 ~ 5/31 등), 소득세는 무조건 1/1 ~ 12/31
> 예외 : 사망자, 출국자(이민)
# 사망자 : 사망한 날까지만을 과세기간으로 함(∵사망 이후에는 소득이 없으므로)
# 출국자 : 출국한 날까지만을 과세기간으로 함
-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 5/1 ~ 5/31
- 세율 : 누진세율 적용(6% ~ 42%)
> 연 소득이 35,000,000일 때
① 12,000,000 * 6% = 720,000
② 23,000,000 * 15% = 3,450,000
③ 총 소득세 = 4,170,000
- 납세자
> 거주자 : 주소지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한 자
# 국내외 소득 전부를 과세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자
# 국내 소득만 과세
- 납세지 :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소
- 법인세, 소득세는 직접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 소득세는 인세
소득세 계산 구조
- 소득 = 연봉 ≠ 소득금액
- 계산 구조
소득세의 기준
- 금융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해당
> 기준 : 20,000,000
# 기준 이하 시 원천징수 종결
# 기준 초과 시 종합소득 신고
- 연금소득
> 공적연금 : 국민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공무원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 연말정산 시 종결
> 사적연금 : 금융기관
# 기준 : 12,000,000
# 선택적 분리과세 : 기준 이하 시 원천납부 종결, 5월 종합소득 신고 중 선택 가능
- 기타소득
> 복권당첨
# 사행성 등으로 얻은 소득은 필요경비 처리 X
# 무조건 원천징수로 종결(금액 상관 X)
> 복권당첨 등을 제외한 기타소득
# 소득금액 = 수익금액 - 필요경비(70%)
# 기준 : 소득 10,000,000/소득금액 3,000,000
# 선택적 분리과세 : 기준 이하 시 원천납부 종결, 5월 종합소득 신고 중 선택 가능
- 근로소득
> 상용직 근로자 : 간이세액표
> 일용직 근로자
# 납부세액 공식
> 근로소득의 비과세 소득
① 식대(지정비과세 : 수동으로 처리)
# 중식을 제공받지 않을 경우에만 비과세에 해당 : 중식을 제공받을 경우 과세
# 월 100,000, 연 1,200,000 비과세
# 초과 시 과세 : 초과분만 과세함
② 자가운전보조금(지정비과세 : 수동으로 처리)
# 본인 소유 차량으로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 출퇴근용 X, 실비변상이 없어야 함
# 월 200,000, 연 2,400,000 비과세
# 초과 시 과세 : 초과분만 과세함
③ 육아수당(자동적으로 처리)
# 출산, 입양(만 6세 이하 자녀)한 자녀가 있을 경우 비과세
# 월 100,000, 연 1,200,000 비과세
# 초과 시 과세 : 초과분만 과세함
④ 연장근로수당(자동적으로 처리)
# 생산직에만 비과세 해당
# 직전년도 급여 총액 25,000,000 이하, 월정급여 1,900,000 이하일 때만 비과세
# 연 2,400,000 비과세 : 월 단위 한도 X
# 초과 시 과세 : 초과분만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