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회계/7월

[7/11~7/12] 인적공제

Makeii 2018. 7. 29. 23:14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

- 직계가 아니면 공제 X

> 위의 경우를 제외한 가족은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

# 삼촌, 이모, 조카 등은 부양가족에 해당 X

> 예외

# 위탁아동 : 6개월 이상 위탁 시 부양가족 인정

#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둘 다 장애인일 경우 공제 가능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장애인(나이 상관 X)

> 공제 : 1,500,000

- 추가공제 :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 장애인 공제 : 2,000,000

>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공제 : 1,000,000

> 부녀자(배우자 or 자녀가 있고, 과세표준 30,000,000 이하인 여성)  공제 : 500,000

# 자주 빼먹으니 주의

> 한부모(한부모가정 - 이혼도 OK)  공제 : 1,000,000

> 부녀자/한부모 이중공제 X : 한부모 공제 받는 것이 이득

-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ex. 만 6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일 때) : 기본공제에 나이로 체크 + 추가공제에 장애인 체크

- 자녀세액공제

> 만 20세 이하만 가능

> 1인 당 150,000 공제 가능 : 만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일 경우 300,000 공제

- 출산, 입양 세액 공제

> 첫째 : 300,000 공제

> 둘째 : 500,000 공제

> 셋째 이후 : 700,000 공제

- 사망, 장애치유 시 공제 여부 : 사망일/치유일 전일의 날짜로 판단

> 1/1 사망, 장애치유 시 전일이 12/31이 되므로 전년도까지만 공제 가능

- 이혼 시 공제 여부 : 이혼한 즉시 공제 X


인적공제 소득 조건

※ 원천징수로 종결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득세가 0이라 공제 가능

- 종합소득금액 1,000,000 이하만 부양가족 공제 가능

이자소득, 배당소득 : 20,000,000 이하

연금소득 : 12,000,000 이하

기타소득 : 소득 10,000,000/소득금액 3,000,000 이하

근로소득 : 소득 5,000,000/근로소득금액 1,500,000 이하

일용직 근로자 : 나이만 통과되면 공제 가능(∵일용직 근로자는 원천징수 종결)

사업, 양도, 퇴직소득 : 소득금액 1,000.00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