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eii 2018. 10. 17. 11:46

취득신고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 익월 15일까지 신고

> 고용보험은 기간 후에 신고 시 과태료 부과

> 고용보험은 65세 이상 시 보험료는 납부 X, 취득신고는 해야함

> 국민연금은 만 18세~60세까지만 납부

- 건강보험 : 14일 이내에 신고

> 기간 이후에 신고해도 과태료 X

> 늦게 신고 시 이중부과(지역, 직장)의 위험이 있으므로 빨리 신고할 것


신고서 양식

- 소득월액(국민연금)/보수월액(건강보험) : 비과세소득을 뺀 급여

- 계약직 여부(고용보험) : 통계를 위해 수집하는 데이터

- 주 소정근로시간 : 보통 40시간

- 입사일 : 2일 이후에 입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징수 X

- 피부양자 등록 : 증거서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