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나라/영수증 세무 강의

[영수증] 혼인세액공제

Makeii 2018. 10. 18. 09:26

혼인세액공제

- 각각 최대 5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1+1 개념)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 혼인신고일 기준

> 이미 혼인신고를 냈다면 공제 불가능

> 재혼 가능

> 2019년까지 적용

-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세액공제 두 항목으로 구분

> 소득공제 : 본인이 적용되는 세율에 영향을 받음

> 세율공제 : 내가 확정된 결정세액에서 바로 차감

# 결정세액이 나오지 않으면 혜택이 없을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