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나라/영수증 세무 강의

[영수증]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

Makeii 2018. 10. 19. 11:41

지출증명서류 수취 의무거래

① 사업자(법인, 개인)로부터

②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③ 그 대가를 3만원 초과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수취

> 의무거래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는 거래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받지 않아도 된다.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

-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 국외에서 재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금융, 보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등을 구입한 경우

- 방송, 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항공기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철도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사업의 포괄양수도

- 건물, 토지를 구입하여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작성한 경우

①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②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③ 운수업(간이과세자)자에게 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④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