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나라/국세기본법 강의

[국세기본법] 기한의 연장

Makeii 2018. 10. 23. 11:24

세법상 기한의 연장

-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기한 내에 신고, 신청, 서류의 제출 업무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인정이 될 경우 기한 연장 가능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

> 신청 및 승인 후 기한 연장 가능 :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문서로 신청, 기한만료일 전에 승인여부 통지

>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 신청 : 10일이내 무통지는 승인으로 간주

>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 1개월의 범위에서 재연장 가능

> 신고 및 납부연장은 9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6개월 초과 시 가능하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균등분납

>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 요구 가능

> 연장 취소

① 담보 제공 등 세무서장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② 납기 전 징수 사유

③ 기간 연장사유 중 정보통신망문제, 서류압수로 연장된 경우 사유 소멸시

- 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 일반적 :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 납기 전 징수 : 고지서 도달일(이미 납기가 지난 경우), 납부기한 도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