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부채
- 전 사원이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
- 퇴직급여는 비융,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
- 결산 시 퇴직급여추계액(추산액)과 장부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비교한 뒤 차액(추계액 - 충당부채)을 퇴직급여충당부채에 추가로 설정
- 실제 퇴사하는 직원이 생겨 퇴직급을 지급할 때
: 퇴직급여충당부채로 먼저 상계처리한 뒤 금액이 모자라면 퇴직급여 계정을 이용하여 대차를 맞춘다.
- 예시
퇴직연금
-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DB)
> 주체 : 회사
> 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
>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투자자산) 사용
> 예시
-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DC)
> 주체 : 개인
> 개인의 연금통장을 만들어주고 지정된 날에 퇴직금을 입금해주는 방식
> 퇴직급여 계정 사용 : 비용 처리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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