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 납세의무자 = 조세부담자(담세자),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세금-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등 간접세- 납세의무자 ≠ 조세부담자(담세자), 조세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조업자이지만 주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은 술을 사는 소비자다.> 주조업자가 부담한 주세가 주류의 가격에 포함돼 결과적으로 주류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 주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