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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및 정보 정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노동자 30인 미만 기업> 기업의 기준# 원칙 : 인사・노무・회계・경영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사업(주)을 기준,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판단 예정* 본사 단위로 산정. 지사・출장소 등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 단위가 아님* 임금・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 포함(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제외)# 개인은 대표사업주/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 특수관계인 :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제외# 지급희망..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근로자 수 10명 미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
가산세 요약표 2017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 납세의무자 = 조세부담자(담세자),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세금-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등 간접세- 납세의무자 ≠ 조세부담자(담세자), 조세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조업자이지만 주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은 술을 사는 소비자다.> 주조업자가 부담한 주세가 주류의 가격에 포함돼 결과적으로 주류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 주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