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회계나라/4대보험 실무 특강

[4대보험] 휴직과 4대보험 휴직과 4대보험- 휴직 시 4대보험 기관에 휴직 신고해야함> 고용·산재보험 : 14일 이내 신청> 건강보험 : 휴직자 보험료 납입 이후에 신청서 제출> 국민연금 : 납부 예외 신청- 보험료(무급휴직일 경우)> 고용·산재보험 : 납부 의무 X> 건강보험 : 납부 유예(육아휴직은 기간동안 보험료 경감 60%)> 국민연금 : 납부 예외(면제)- 복직 시 신고> 고용·산재보험 : 복직 신청> 건강보험 : 납입 고지 해지 신청> 국민연금 : 납부 재개 신청
[4대보험] 건설업 4대보험 관리 건설업 4대보험- 발주처(도급인) → 원청(수급인) → 하청(하수급인) → …> 고용·산재보험 기준으로 하면 원청이 책임> 실제 인력관리는 하청에서 하지만 책임은 원청이 지므로 복잡해짐 : 인수를 시켜 하청이 직접 보험 관리·납부- 고용·산재보험은 1년에 한번 납부(제조업은 매월 납부)-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매월 납부- 현장일괄적용 가능(현장을 하나로 묶어서 신고)- 하청은 개개인의 인건비를 알기 어려우므로 외주공사비 중에서 노무비율 32%를 일괄 인건비로 추정 → 일괄 인건비에 보험료 부과
[4대보험] 보험료 징수와 납부 보험료 징수·납부- 매월 15일까지 취득·상실신고 마감 → 16, 17일쯤에 보험료 확정 → 21일쯤에 고지 → 익월 10일까지 납부- 보험료율> 건강보험 6.12%(근로자 3.06%, 사용자 3.06%)> 장기요양보험료 각각 건강보험료의 6.5%(근로자 6.5%, 사용자 6.5%)> 국민연금 9%(근로자 4.5%, 사용자 4.5%)> 고용보험 1.3~1.5%(근로자 0.65%, 사용자 0.65~0.85%) : 규모에 따라 차등>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 X(사용자가 전액 부담) : 위험률에 따라 차등- 부과기준 : 보수월액> 처음에는 입사 신고 때 입력되었던 금액으로 기준 보수월액 결정> 계속 근무하면 보수총액 신고(3월) 후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조정된 금액으로 기준 보수월액 결정> 국민연금은 6월에 조..
[4대보험] 일용근로자 관리 일용근로자 관리- 4대보험의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내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 세법상 건설업 일용근로자 : 1년 이내 근로자> 세법상 제조업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 X(∵1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세법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의무자- 고용보험은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해야함(근로복지공단) : 익월 15일까지 신고>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 안하면 과태료> 고용보험료는 내야함 : 보수총액 신고할 때 일용근로자들 별도로 납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는 사업장(현장)별로 신고> 월 20일 이내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해도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
[4대보험] 상실신고 상실신고- 건강보험료 정산> 월보수액 = 근무 동안 받은 급여 총액 ÷ 근무한 개월 수> 월보수액를 토대로 건강보험료 계산 = 1개월 당 보험료 × (근무한 개월 수 - 1)# 2일 이후에 입사했으면 건강보험료 징수 X : 징수할 건강보험료의 개월 수는 -1 해야함-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사유 중요 : 해당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 X
[4대보험] 취득신고 취득신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 익월 15일까지 신고> 고용보험은 기간 후에 신고 시 과태료 부과> 고용보험은 65세 이상 시 보험료는 납부 X, 취득신고는 해야함> 국민연금은 만 18세~60세까지만 납부- 건강보험 : 14일 이내에 신고> 기간 이후에 신고해도 과태료 X> 늦게 신고 시 이중부과(지역, 직장)의 위험이 있으므로 빨리 신고할 것 신고서 양식- 소득월액(국민연금)/보수월액(건강보험) : 비과세소득을 뺀 급여- 계약직 여부(고용보험) : 통계를 위해 수집하는 데이터- 주 소정근로시간 : 보통 40시간- 입사일 : 2일 이후에 입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징수 X- 피부양자 등록 : 증거서류 필요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사업장 성립신고- 새 사업장의 4대보험 적용을 위해 신고 :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직원 1명 이상일 때 신고> 사업주 한명이면 할 필요 X> 미신고 시 보험료를 근로자 부담분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함- 건설회사는 회사/현장 둘 다 신고해야 함> 현장 별로 신고 : 현장이 새로 생길 때마다 신고해야 함-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가입 X> 임의가입으로 산재보험 혜택 받기 가능- 해외파견직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혜택 X> 해외파견신고 시 산재보험 혜택 받기 가능> 미신고 시 혜택 X-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특수형태근로자)은 원하면 산재보험 혜택 안 받을 수 있음- 현장학습 나간 학생도 산재보험 가입-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가입 X>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 가입 가능> 직원 50인 미만일 때..
[4대보험] 사무대행 서비스 사무대행- 사무대행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후 승인이 떨어져야 가능- 고용보험, 산재보험 : 법적으로 사무대행 허가 O → 위탁서류 받아서 처리> 직원수 300명 미만만 대행 가능> 직원수 30명 미만이면 지원금 있음- 건강보험, 국민연금 : 법적으로 사무대행 허가 X → 위탁서류 받아야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