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나라/연말정산 실무 강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실무 강의] 2016 연말정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대출받아 집 살 때 대출받은 금액집이 1채만 있는 근로자는 공제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공제액(한도 : 300~1800만원) 조건1. 장기(15년)2. 고정금리3. 비거치식 : 원금+이자 같이 상환1, 2, 3 모두 충족하면 한도 1800만원장기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한도 1500만원이런 식으로 만족하는 조건 개수에 따라 한도가 달라짐 요건1. 12월 말 현재 대출받아 산 집 말고는 집이 없어야 함 : 세대주, 세대원 모두 공제 가능- 소유자, 차입자, 공제받는 자가 일치해야 함- 세대주는 그 집에 살지 않아도 됨, 세대원은 그 집에 살아야 함- 대출받아 산 집밖에 없다 하더라도 과세기간 중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공제 X2. 취득당시 기준 시가 4억 .. [연말정산 실무 강의] 2016 연말정산 :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의 10% 공제 : 한도는 연 75만원 공제 요건1. 무주택자(세대주, 세대원 가능) : 계약자와 공제받는 자가 동일해야 가능- 12월 말 현재 무주택자여야 함-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계산- 배우자는 등본에 없어도 같은 세대로 봄2.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3.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평방미터 – 수도권 외의 읍면동은 전용면적 100 평방미터) 이하 : 오피스텔 포함- 전용면적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음4.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 전입신고 한 이후부터 공제 가능하니 주의할 것5. 월세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됐을 것 구비서류1. 주택임대차계약서2. 주민등록등본3. 송금내역서 주택임대소득 2018년까지 연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 [연말정산 실무 강의] 2016 연말정산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전세 보증금 대출 등을 상환할 때 원리금 상환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원리금 상환액(원금+이자)의 40% 공제(한도 300만원) 소득공제 : 본인의 한계 세율만큼 공제 가능 – 더 유리세액공제 : 12 or 15% 공제율 요건1. 무주택자(세대주, 세대원 가능) : 계약자와 차입자가 동일해야 공제 가능- 세대주가 계약자, 차입자이면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없음- 세대원이 받으려면 계약자, 차입자가 세대원이어야 함2. 근로자3.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평방미터 – 수도권 외의 읍면동은 전용면적 100 평방미터) 이하 : 오피스텔 포함- 전용면적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음4. 입주일(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금이어야 공제 : 대출기관은 3개월, 거주자로부터 차입은 1개월 이내5. 차입금이.. [연말정산 실무 강의] 2016 연말정산 : 부양가족 소득요건 연금소득 판단 tip 국민연금- 2001.12.31 이전 불입분 :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공제 가능- 2002.01.01 이후 불입분> 일시금 : 퇴직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제 X> 연금 : 연금소득에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의 17번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 개인연금- 2000.12.31 이전 가입분 :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공제 가능- 2000.01.01 이후 가입분> 일시금 : 15% 기타소득으로 봐서 분리과세, 공제 가능> 연금 : 연금소득에 해당, 12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므로 공제 가능, 1200만원 초과는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공제 X 퇴직연금- 일시금 : 퇴직 소득세에 해당하므로 소득요건 100만원 이상 시 공제 X- 연금 : 일정한 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이므로 공제 가능 [연말정산 실무 강의] 2016 연말정산 : 부양가족 소득요건 100만원 판단 tip 이자소득, 배당소득 :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 20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금액이 0원이므로 인적 공제 가능 소득요건 100만원의 의미 :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3가지를 합쳐서 100만원 이하일 때 인적 공제 가능 근로소득 – 일용 근로 : 100% 분리과세이므로 종합소득금액 X -> 인적 공제 가능 – 상용 근로 :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인적 공제 가능 사업소득은 5월에 계산해봐야 알 수 있음사업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은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이므로 인적 공제 가능 기타소득 :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이므로 공제 가능80% 필요경비 인정되는 금액(강사료 등)인 경우 : 1500만원 * 20%만 소득으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 퇴직소득, 양도소득 : 양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