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개정세법]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정사항
1. 양도소득세율 인상- 양도소득세도 소득세 → 소득세율에 따라 영향을 받음 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하- 2019.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2주택 이상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적용> 조정대상지역 : 서울(전체), 경기도(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세종시- 2018.04.01 이후 양도부터 적용-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 + 10%,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 + 2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주택 수의 계산 제외 주택> 광역시의 군·읍·면 지역, 수도권 밖 도지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3억원 이하 조합원입주권 4. 2주택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