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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나라/2018 개정세법 특강

[2018 개정세법] 7월 발표 세법 개정안 ★본 세법개정안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시에는 확정된 법률을 확인 후 적용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고용증대세제 지원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 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양도세율 20%, 부동산 비율이 자산의 50% 이상이면 일반 누진세율 적용- 기타주주를 활용하여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함- 범위 확대 & 개정안- 조세회피 사례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부의무자 변경
[2018 개정세법] 공익법인(비영리법인) 개정세법 공익법인 범위 조정- 취지 : 공익법인 범위와 지정기부금 단체 범위를 일치시켜 혼란 방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 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지정기부금 단체 범위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음- 결과 :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 및 소득세법상 기부금민간단체 등 법인세법상 단체 기준으로 공익법인의 범위를 설정하여 명확화함 성실공익법인 조정- 성실공익법인 선정 요건> 외부감사를 받을 것>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의 공시> 장부의 작성, 비치> 운용소득 80%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이사의 1/5 초과 X> 자기내부거래 X> 전단에 따른 광고, 홍보 X-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 확인기관을 기획재정부장관 →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 주식 보유 비율> 일반..
[2018 개정세법]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지방세 감면 확대- 취득세 : 변동 없이 감면기한 2021년까지 연장> 60㎡ 공동주택(오피스텔 포함) 신축·분양 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재산세> 8년 이상 장기 임대 40㎡이하 1호만(종전 2호 이상) 임대하여도 재산세 감면 : 2019년 시행> 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이하) 8년 이상 임대 시 재산세 감면 신설 : 2019년 시행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필요경비율 조정> 현행 : 필요경비율 60%> 개선 : 임대사업자 등록 시 필요경비율 70%, 미등록 시 필요경비율 50%로 차등조정(2019부터 적용)- 주택임대소득세 분리과세 방법> 현행 : 주택임대수입금액 - 필요경비 60% - (*)400만원(면세 수입금액 : 1000만원)> 개선# 등록 : 주택임대수입금액 -..
[2018 개정세법] 업무·업종별 개정세법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 사업소득의 범위가 확대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처분소득도 사업소득-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전환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음식점업-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 명확화> 직접 발급하는 마일리지 :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과세에서 제외# 고객이 카페에서 발급한 마일리지 쿠폰을 사용하여 무료로 음료를 제공받았을 때# 무료로 제공한 음료는 마일리지를 모을 때 까지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매출에서 제외> 제 3자 적립 마일리지 : 매출에 포함시켜야 함# 카드사의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했을 경우 포인트에 상응하는 현금가액까지 매출로 봄 쇼..
[2018 개정세법]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정사항 1. 양도소득세율 인상- 양도소득세도 소득세 → 소득세율에 따라 영향을 받음 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하- 2019.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2주택 이상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적용> 조정대상지역 : 서울(전체), 경기도(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세종시- 2018.04.01 이후 양도부터 적용-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 + 10%,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 + 2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주택 수의 계산 제외 주택> 광역시의 군·읍·면 지역, 수도권 밖 도지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3억원 이하 조합원입주권 4. 2주택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