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공제(특별세액 공제)
- 내가 사용한 내역은 소득, 나이 관계 X 공제 가능 : 부양가족만 조건이 걸려있음
- 보험료 세액 공제(12%)
> 나이 관계 O, 소득 관계 O
> 일반 보장성 보험료(연 1,000,000 공제) : 자동차 보험료, 생명보험료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연 1,000,000 공제)
> 공제 한도 금액은 전 가구일원 모두가 납부한 금액(세액 X)
> 저축성 보험(납입금액<환급금액)은 공제 X
- 의료비 세액 공제(15%)
> 나이 관계 X, 소득 관계 X
> 전액 공제 : 본인, 경로자(만 65세 이상), 장애인(의료장비도 전액 공제대상), 난임시술비
> 일반 공제(연 7,000,000 공제) : 배우자, 자녀 등
# 안경, 콘텍트렌즈 : 연 최대 500,000 한도(인당) - 500,000 이상 사용 시 500,000으로 입력
# 안경, 콘텍트렌즈는 물건이므로 신용카드 이중공제 가능
> 제외 대상 : 국외 사용 의료비, 미용목적 성형수술, 건강보조식품(보약 등)
> 이중공제(의료비 + 신용카드) 가능
- 교육비 세액 공제(15%)
> 나이 관계 X, 소득 관계 O
> 전액 공제 : 본인(대학원 석사까지)
> 일반 공제
# 대학교 : 연 9,000,000
# 초·중·고 : 연 3,000,000
# 영유아(만 6세 이하) : 연 3,000,000
# 이중공제 X : 교육비 공제 O, 신용카드 공제 X
# 사립학원은 교육비 공제 X, 신용카드 공제 O : 영유아의 사립학원은 교육비, 신용카드 이중공제 가능
> 국외 사용 교육비 공제 가능(한도는 일반공제와 동일)
> 교복 : 연 최대 500,000 한도(인당) - 안경과 유사
# 중·고 교복만 가능, 초등학교 교복은 공제 X
# 교복은 물건이므로 신용카드 이중공제 가능
> 장애인 전용 교육비 : 전액 공제
# 교육비, 신용카드 이중공제 가능
>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X
> 급식비, 교과서, 야자-야자교재, 체험학습(인당 연 최대 300,000 한도 - 안경, 교복과 유사) 공제 가능, 스쿨버스는 공제 X
- 기부금 세액 공제(20,000,000 이하 15%, 초과 30%)
> 나이 관계 X, 소득 관계 O
> 법정기부금 : 전액 공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부, 정치자금(본인만), ~학교, 국립암센터, 수재민돕기성금, 자원봉사(특별재난구역), 적십자회비 등
# 정치자금은 100,000 무조건 공제, 100,000 초과 시 15% 공제
# 자원봉사 시 사용한 재료비, 유류대 등도 공제 가능 : 1일 8시간 = 5만원 기부
> 지정기부금
# 30% : 불우이웃돕기 성금, 문화예술단체, 상공회의소 회비, 환경보호단체 등
# 10% : 종교단체
> 제외 : 동창회, 향우회비, 경로당
- 신용카드 세액 공제
> 부양가족 중 형재자매는 공제 X, 나이 관계 X, 소득 관계 O
> 제외대상
① 국외 사용
② 국세, 지방세 등(자동차세, 재산세, …)
③ 보험료
④ 공과금(아파트 관리비)
⑤ 영유아,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 수업료, 등록금
⑥ 중고자동차 : 결제금액의 10%만 공제
⑦ 상품권(유가증권) 구입
- 월세 세액 공제
> 무주택자, 급여 총액 70,000,000 이하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X) 공제 가능
> 연 7,500,000 공제 * 10%
- 연금저축/청약저축 : 본인 납입액만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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