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간
- 회계기간은 1년 기준(1년 초과 금지, 어떤 기업도 예외 없음)
- 당기의 기말자료 = 차기의 기초자료
- 당기의 기초자료 = 전기의 기말자료
- 기업은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여야 함
(12월말 법인일 경우 3/31까지, 3월말 법인일 경우 6/30까지)
미완료 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 이월 : "넘긴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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