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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나라/영수증 세무 강의

[영수증]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 현금을 받았다는 증거(증빙서류)

> 소득공제용(핸드폰번호)

> 지출증빙용(사업자등록번호)

> 둘 중 하나만 공제 가능 : 이중공제 불가

# 회사의 경비를 개인카드로 구매했을 경우 등

# 웬만하면 법인카드, 대표자 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 공급자·공급받는자의 정보, 공급가액, 세액, 날짜가 잘 기재되어 있으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과를 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