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 현금을 받았다는 증거(증빙서류)
> 소득공제용(핸드폰번호)
> 지출증빙용(사업자등록번호)
> 둘 중 하나만 공제 가능 : 이중공제 불가
# 회사의 경비를 개인카드로 구매했을 경우 등
# 웬만하면 법인카드, 대표자 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 공급자·공급받는자의 정보, 공급가액, 세액, 날짜가 잘 기재되어 있으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과를 지님
'세무회계나라 > 영수증 세무 강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수증]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0) | 2018.10.22 |
---|---|
[영수증]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 (0) | 2018.10.19 |
[영수증] 계산서 (0) | 2018.10.18 |
[영수증] 세금계산서 (0) | 2018.10.18 |
[영수증] 왜 영수증인가? (0) | 2018.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