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용어 및 정보 정리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 근로자 수 10명 미만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

> 사업 규모 판단 기준

# 법인 : 법인등록번호

# 개인 : 사업자등록번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 보수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 월 평균 보수 :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 월별보험료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

> 근로소득 :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들

> 비과세 근로소득

#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의 식대(월 10만원 이내)

#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월 10만원 이내)

#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써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배달 및 수화물 운반종사자, 음식서비스, 판매,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종사자 등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지원 제외대상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280만원 이상인 자


지원율

- 신규지원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 5명 미만 사업 90% 지원 /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 기지원자  :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

> 10명 미만 사업 40% 지원


기타

- 사업장에서 고용보험・국민연금 중 하나만 가입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만 지원 가능

- 권고사직이 있어도 지원 가능

-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지원받을 수 있는지?

> 보험료 지원은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됨

휴·폐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없어 향후에 부과될 보험료 자체가 없는 경우 지원 X

- 지원 대상일 경우 연도가 바뀔 때 마다 지원신청을 해야 하는지?

>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계속 지원됨

-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가능한지?

> 17.06.28부터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지원신청 해야 함

> 이미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17.06.29 이후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신청 없어도 해당됨

>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 규모 판단 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만 국민연금 지원대상은 X

- 지원 신청을 늦게 하는 경우 언제부터 지원되는지?

> 지원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소급지원 X)

보험료 지원 신청 이후에 월별보험료 납부 X, 보수총액 신고 X 인 경우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

- 채용한 직원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한 경우 언제부터 지원되는지?

>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

> 일용근로자 :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의 월별보험료만 지원(소급지원 X)

- 보험료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않은 경우 신고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지원이 제한되는 기간 중에는 해당 연도에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등(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이 기준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공적 자료를 입수한 월의 다음월부터 보험료지원 제한 여부를 결정

> 재산 및 종합소득 등의 변동으로 지원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변동된 다음 달부터 지원 재개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지?

>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의 보수가 지원 당시는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연도 중 보수가 변경되어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가 지원요건 상한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용어 및 정보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자리 안정자금  (0) 2018.11.13
가산세 요약표 2017  (0) 2018.11.12
직접세와 간접세  (0) 201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