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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및 정보 정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 노동자 30인 미만 기업

> 기업의 기준

# 원칙 : 인사・노무・회계・경영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사업(주)을 기준,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판단 예정

* 본사 단위로 산정. 지사・출장소 등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 단위가 아님

* 임금・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 포함(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제외)

# 개인은 대표사업주/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

# 특수관계인 :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제외

#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30인을 초과한 경우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 인위적 감원여부 확인

# 기존 30인 미만 사업(주)의 지급희망월 이전의 인위적 감원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 X

#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 해당 사업 내에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 지원 중단 가능성 있음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 일시적으로 30인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지원(지원한도 29명)

#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월 다음달부터 지원 중단

> (예외)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가능

-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 보수액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평균 보수에 포함

# 퇴직금 포함 X

# 정액급여와는 차이가 있음

* 정액급여 : 총 급여액에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제외

> 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573,770)의 120% 수준

> 일용노동자 : 1일 8시간 기준 87,000원 미만(시간급 7,53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대상이 확대된 직종의 경우 월 보수액 2,090,000원까지 지원

# 일용노동자는 1일 98,000원 미만

> 일시적으로 보수가 190만원을 넘어가도 신고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지원

# 19년도에 확정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8년도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의 110% 이하인 경우에는 환수 X

- 최저임금 준수 & 고용보험 가

>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의무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 외국인 지원 적격 여부 검증 : e-나라도움(법무부 출입국 관리정보)을 통해 체류기간, 근무 사업주 등의 정보를 토대로 검증

> 고용보험 가입만을 요건으로 함 : 고용보험 이외의 4대보험(건강, 국민, 산재)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소급지원 가능

> 신청 시 지급희망월을 선택할 수 있음 : 신청 시 선택한 지급희망월부터 고용유지의무 부과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 매월 지원금 지급 전 고용보험 DB를 통해 퇴직한 노동자의 피보험자격상실사유를 확인할 예정

# 상실내역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사유를 소명해야 계속 지원 가능(미입증 시 해당사유가 발생한 월부터 지원 중단)

- 기존근로자는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 인정

#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지원 제외 요건

-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5억원 초과한 경우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사업주가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내역이 없어야 함

> 2018년 사업진행 기간 중 명단공개기간이 종료되어도 그 이후 지원 불가능

#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급지원이 가능하므로 명단공개 종료 이후 신청을 허용할 경우 소급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or 근로자

> 인건비 재정 지원 사업 :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운영비를 지원받는 외국인력지원센터 등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국가 등 재정지원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가능

# 지원 신청 시 국가재정 인건비 지원 근로자와 자체수입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를 구분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 X

> 개인 : 대표사업주 &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 법인 :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지원받는 노동자

- 불법체류자


혜택

- 지원 금액

> 주 40시간 이상의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월 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시간급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 이상 120% 이하인 경우 지급

> 일용근로자 :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 1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8시간 대비 평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지급액을 산정

# 22일 이상인 경우 : 130,000 × 평균 근로시간 ÷ 8

> 지급 방식

# 직접 지급 : 개인은 개인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서 지원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지

> 지급 시기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

* 18년 1월 최초 신청분은 최대한 빨리 지급 결정 후 지급할 계획

* 회계연도 마감을 감안하여 12월분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 예정

#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0, 2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희망일자에 지급

- 건강보험료 50% 경감 : 18년 한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만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 달의 보험료만 경감

- 최저임금 100~120%의 노동자가 4대보험에 신규 가입 : 2년간 세액공제(보험료 부담액의 50%, 10인 미만 사업)


기타

-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8.12.31을 넘어 신청하는 경우 지원 X

- 동일 사업주가 개인과 법인을 각각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주)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가능

- 근로능력이 낮은 자(장애 등),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는 최저임금이 아니어도 지원 가능

-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가능

- 보험료 체납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체납이 있어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가능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외 사유 판단 시 법인은 법인 단위, 개인은 사업자 단위로 판단하는지?

> 원칙 : 법인은 법인 단위, 개인은 개인 사업(주) 단위로 판단

# 임금・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고용보험이 별도로 적용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 단위로 판단

# 개인 사업(주)가 공동대표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대표 모두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이직시키지 말아야 하는 대상이 해당 사업 전체 근로자인지, 지원대상 근로자에 한정하는 것인지?

>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에는 해당 사업(주) 전체에 대해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말아야 함

- 개인 사업주가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과세소득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사업자 등록번호 단위별로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5억원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예정   

# 사업소득 신고 시 각 사업등록 단위별로 구분하여 신고

- 고용보험에 기 적용되어 있는 사업장은 ‘월평균 보수변경신고서’로 신청하여야 하나, 2017년 대비 월평균보수 변경이 없는 사업장은 신고서 내 "변경 후 보수월액" 항목을 공란으로 두고 부속서류만 제출하면 되는지? 

> 2017년 대비 월평균보수에 변경이 없어도 변경 전후 금액을 동일하게 기재하여 신청하고, 변경사유는 ‘보수변경’으로 기재  

# 변경 후 보수월액 항목을 공란으로 둘 경우 변경이 없는 것인지, 신청을 누락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인 5인 미만 농림어업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행이 가능한지?

> 5인 미만 농림어업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X → 별도서식(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으로 신청 → 보험사무에 해당 X → 신청대행 X

> 적용제외 사업(주)등의 신청편의를 위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 및 접수가 가능

-  18.1.1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의 지원금 신청 시 1개월분 임금대장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일부만 지급해도 신청이 가능한지?(ex. A사업(주) 임금산정기간 17.12.11.~18.1.10. 임금지급일 18.1.20일 → 1월분 신청 가능 여부) 

> 일자리 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18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신청 가능 

> 각 사업장의 임금 산정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위 질의와 같이 임금산정기간이 17~18년에 걸쳐 있는 경우 18년 산정기간이 최소 10일 이상이고 동 기간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임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1월분부터 신청 및 지급 가능 

> 지원가능 월수 : 12개월(위 사업장은 18.11.11~18.12.10.임금지금분까지 지원 가능) 

- 사회보험 이중취득자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지?

> 현재 고용보험은 이중취득 허용 X,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취득 허용

> 고용보험에 가입 X, 타 사회보험 이중취득인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자 및 노동자용 별도 신청서식’으로 통해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매월 자동지급 시 고용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 → ‘고용유지 확인서류’를 매월 지원금 지급 전 7일 전까지 해당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차액분을 지급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 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이 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90일(다태아 120일)분을 지급

#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이 면제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출산전후휴가급여 18년도 상한액 월 160만원

>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지급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해 차액만 사업주가 지급

>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의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조건으로 인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차액은 미미할 것

# 해당 경우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취지에 맞지 않음

> 매월 지급 전 육아휴직급여, 산전후출산휴가 급여 등 지급내역을 고용보험DB를 통해 확인, 동 급여가 지급된 인원은 지원금 지급대상 X 




** 정리하기

부정수급 처벌

만약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을 받으면 지원금이 전액 환수됩니다. 또한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되고 형사고발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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