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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나라/부가세 특강

[부가세 특강] 오픈마켓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내는 법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정보와 관계된 사업 내용을 관할세무서의 대장에 등록하는 것


사업자등록 필수 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or 홈택스) : 홈택스 신청 시 필요서류를 스캔한 뒤 첨부해야 함

2) 임대차계약서(집 가능) : 사무실 or 집 가능, 집 등기부등본 필요

3) 인허가 관련서류(해당사업만) :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필요

4) 신분증


통신판매업 신고 필수 서류

1) 통신판매업 신고 : 관할 구청, 시청 등에서 가능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

(ex. 은행의 “에스크로” 가입신청 확인서, 쇼핑몰의 결제모듈 PG사, 오픈마켓에서 발급해주는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3) 신분증


사업자 등록 절차

1) 관할 세무서/홈택스에서 신청 : 업태/종목 란에는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작성

2) 사업자등록증 교부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4) 관할 구청, 시청 등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5) 통신판매업 신고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