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게 등록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신고를 해야 함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
1) 법인 or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개인의 대표자 변경은 사업을 접는다는 이야기이므로 개인은 대표자 변경 시 폐업 후 신규 등록해야 함)
2)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3) 사업장을 이전한 때 : 관할 세무서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4)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5) 상호를 변경하는 때
6)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or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상속 개시로 인한 사업자등록 정정
폐업 신고 말고 정정만으로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음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그대로 사용 가능
폐업은 사업부진, 행정처분 등일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입증이 필요함(ex. 사망확인서)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지분분할 협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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