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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나라/부가세 특강

[부가세 특강] 중고자동차 수출 매출부가가치세

중고자동차 수출 절차(일반 수출절차와 동일)

수출업자가 중고자동차 확보 → 은행에서 수출승인 받음 →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 교부받음 → 관할 시, 도에서 차량 말소 → 컨테이너, 벌크에 선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B/L(선화증권)의 선적일자 : 선화증권은 운송장이라고 생각하면 됨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은 수출신고필증의 결제금액


매출 부가가치세 종류

직수출 : 영세율 적용

수출알선 : 알선수수료의 10%가 매출세액


매입 부가가치세 종류

사업자로부터 구입 시 취득가액의 10% 공제 가능

비사업자로부터 구입 시 취득가액의 9/109 공제 가능

매매알선의 경우 매매알선수수료의 10% 공제 가능


기타매입세액공제 : 개인(사업자X)에게 구매했을 경우

중고자동차 매입 공제금액은 취득가액의 9/109


매입세액공제 제외대상

제작일 이후 1년 이내에 수출하는 자동차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중고자동차


중고차를 인터넷상으로 중개하는 경우 매출 부가가치세는?

대가인 수수료 등을 차량 대금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차량 대금을 제외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