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포괄양수도 :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
포괄적 승계 : 그 사업에 관한 인적설비(종업원)와 물적설비(기계장치 등 자산)를 전부 승계하는 것
사업포괄양수도 조건을 만족하면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음
제외 가능한 권리와 의무
종업원 : 전부 승계해야하는 것은 X,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핵심인원은 반드시 승계
미수금, 미지급금,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은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포괄양수도로 인정받을 수 있음
사업양수도 시점에서는 동일 업종을 영위해야 함(ex. 제조업 → 제조업 : 가능/제조업 → 도소매 : 불가)
사업양수도 이후에 새로운 업종 추가, 전환하는 것은 관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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