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 재화·용역의 공급과 수입의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과세표준(=공급가액=매출액)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국세)
> 재화 : 유체물(눈에 보임), 무체물(눈에 보이지 않음)
> 용역 : 서비스
> 홍보비 명목으로 전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X
- 과세 기간
> 1기 과세기간(1~6)
# 1기 예정 과세기간 : 1/1 ~ 3/31
# 1기 확정 과세기간 : 4/1 ~ 6/30
> 2기 과세기간(7~12)
# 2기 예정 과세기간 : 7/1 ~ 9/30
# 2기 확정 과세기간 : 10/1 ~ 12/31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2번(1기, 2기) : 4번 아님
- 부가세 신고, 납부기간 : 해당 과세기간의 익월 25일까지(ex. 1기 예정 과세기간 신고, 납부 : 4/25까지)
> 해당 기간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의 흐름
- 매출세액은 부가세예수금(부채), 매입세액은 부가세대급금(자산) 계정을 사용
- 매출, 매입 분개 예시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0 : 납부세액(미지급세금)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0 : 환급세액(미수금)
- 부가세 신고납부 분개 예시
부가가치세 특징
① 국세 : 국가의 세금
② 간접세 : 납세자 ≠ 담세자(부담하는 사람)
③ 다단계거래세 : 유통할 때 마다 부가가치세 부과
④ 전단계 세액공제법 : 매입단계에서 낸 세액을 공제
⑤ 소비지국 과세원칙 : 소비되는 나라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⑥ 소비형 부가세 : 소비하는 자가 부담하는 세금
⑦ 응익세
⑧ 물세 :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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