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 일반과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법인 : 예정, 확정 신고 의무(4번)
> 개인 : 확정 신고 의무(2번)
# 예외 :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허용(전자세금계산서 발행 X)
- 간이과세사업자(개인) : 전년도 공급대가(공급가액 + V.A.T) 48,000,000 이하
> 1년에 1번 신고(1/1 ~ 12/31)
# 전년도 공급대가가 24,000,000 이하이면 신고 의무 X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X
> 간이영수증 발행
> 간이세율을 적용해주지만 환급세액이 발생해도 환급 X
- 면세사업자 : 부가세 0
> 계산서 발행 의무
> 역진성 완화의 목적
> 불완전면세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 X : 소득세법상으로는 사업자(사업자등록증)
- 겸영사업자
> 과세 + 면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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