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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회계/6월

[6/21~6/22] 사업자

사업자

- 일반과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법인 : 예정, 확정 신고 의무(4번)

> 개인 : 확정 신고 의무(2번)

# 예외 :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허용(전자세금계산서 발행 X)

- 간이과세사업자(개인) : 전년도 공급대가(공급가액 + V.A.T) 48,000,000 이하

> 1년에 1번 신고(1/1 ~ 12/31)

# 전년도 공급대가가 24,000,000 이하이면 신고 의무 X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X

> 간이영수증 발행

> 간이세율을 적용해주지만 환급세액이 발생해도 환급 X

- 면세사업자 : 부가세 0

> 계산서 발행 의무

> 역진성 완화의 목적

> 불완전면세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 X : 소득세법상으로는 사업자(사업자등록증)

- 겸영사업자

> 과세 + 면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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