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
- 각각 최대 5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1+1 개념)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 혼인신고일 기준
> 이미 혼인신고를 냈다면 공제 불가능
> 재혼 가능
> 2019년까지 적용
-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세액공제 두 항목으로 구분
> 소득공제 : 본인이 적용되는 세율에 영향을 받음
> 세율공제 : 내가 확정된 결정세액에서 바로 차감
# 결정세액이 나오지 않으면 혜택이 없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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