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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나라/영수증 세무 강의

[영수증] 프리랜서의 세금신고

프리랜서 세금신고

- 3.3%씩 원천징수하는 사람이 대부분

- 전기 수입금액 7500만원 기준

> 미만 : 간편장부 대상자

> 이상 : 복식부기 대상자


간편장부

- 수입금액 5000일 때 경비를 사용하지 않으면(경비 0)

> 소득공제 150 가능

> 산출세액 642 = 과세표준 4850(5000 - 150) * 24% - 522

> 기납부세액 150 = 5000 * 3%

> 추가납부세액 492 = 산출세액 642 - 기납부세액 150

- 수입금액 5000일 때 추가납부세액 0으로 만들려면

> 필요경비를 x라고 하면 (5000 - x) × 15% - 108 = 150이 되어야 한다.

> 기납부세액과 산출세액이 동일해야 추가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 과세표준이 1720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경비는 3280

# 경비 3280 사용

# 산출세액 150 = 과세표준 1720(5000 - 3280) * 15% - 108

# 기납부세액 150 = 5000 * 3%

# 추가납부세액 0 = 산출세액 150 - 기납부세액 150

- 최대 추가납부세액은 492, 최소 3280 필요경비가 있어야 세금을 안 낸다.


복식부기

- 수입금액 1억일 때 경비를 사용하지 않으면(경비 0)

> 소득공제 150 가능

> 산출세액 1957.5 = 과세표준 9850(1억 - 150) * 35% - 1490

> 기납부세액 300 = 1억 * 3%

> 추가납부세액 1657.5 = 산출세액 1957.5 - 기납부세액 300

- 수입금액 1억일 때 추가납부세액 0으로 만들려면

> 필요경비를 x라고 하면 (1억 - x) × 15% - 108 = 300이 되어야 한다.

> 기납부세액과 산출세액이 동일해야 추가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 과세표준이 2720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경비는 7280

# 경비 7280 사용

# 산출세액 300 = 과세표준 2720(1억 - 7280) * 15% - 108

# 기납부세액 300 = 5000 * 3%

# 추가납부세액 0 = 산출세액 300 - 기납부세액 300

- 최대 추가납부세액은 1657.5, 최소 7280 필요경비가 있어야 세금을 안 낸다.


필요경비 증빙 서류

- 건강보험료 : 납부확인서

- 차량유지비 : 자동차보험, 유류대, 수리비, 리스료, 감가상각비 등

- 접대비 : 청첩장, 부고장 등

- 판촉비 : 사업용통장내역

- 통신비 : 통신비청구내역

- 기타 업무관련경비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내역, 영수증


소득공제/세액공제

- 인적공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납부금액

- 개인연금저축공제 : 연 72만원 한도(2000.12.31 이전 가입분)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불입액 연 300만원 한도

- 기부금세액공제 : 기부금영수증 수취액

- 연금저축세액공제 : 연금저축 400만원 한도 + 퇴직연금 300만원

-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 반영되는 공제항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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