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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나라/2018 개정세법 특강

[2018 개정세법]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정사항

1. 양도소득세율 인상

- 양도소득세도 소득세 → 소득세율에 따라 영향을 받음


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하

- 2019.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2주택 이상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적용

> 조정대상지역 : 서울(전체), 경기도(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세종시

- 2018.04.01 이후 양도부터 적용

-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 + 10%,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 + 20%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주택 수의 계산 제외 주택

> 광역시의 군·읍·면 지역, 수도권 밖 도지역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3억원 이하 조합원입주권


4. 2주택 이상자 양도세 중과 제외 주택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도 조건을 만족하면 중과를 면할 수 있음

- 조건


5. 1주택 1조합입주권 보유자 양도세 중과 제외 주택

-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으로써 ①~⑥ 및 ⑧에 해당하는 주택 : 일시적2주택, 나머지1주택 제외(이 2가지는 중과됨)

- 일시적1주택1조합원입주권

> 1주택자가 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시 해당 주택

> 일시적2주택과 조건이 비슷

- 일시적1주택1조합원입주권 예외

>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다음 요건 충족 시)

# 재건축·재개발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주택의 미완공으로 입주하지 못해 종전주택을 기간 내에 양도하지 못했을 경우 양도기간을 연장

- 대체주택(ex. 재개발 등으로 인해 임시로 살게 된 주택)

>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다음 요건 충족 시)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6. 환산취득가 적용 가산세 신설

-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환산취득가 적용

-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 환산취득가 사용 : 해당 건물의 환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환산취득가는 당시 기준시가로 책정


7.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 원래 농지, 축산농지에 대해서만 감면이 있었으나 산지(임야)까지 확장

- 감면율

- 한도 : 연 1억원, 5년간 2억원


8.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8년 이상 재촌 직접 어업에 사용한 토지 100% 세액 감면

- 한도 : 연 1억원, 5년간 2억원


9. 분양권 전매 양도세 중과

-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 경우 보유기간 관계 없이 50% 세율 적용

> 일정 요건 무주택세대 제외

#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을 것

#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사망 또는 이혼 포함)


10. 시행령 개정 예정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 조건 추가(2017.08.02 이후 취득주택)

-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 기간이 10년으로 증가

- 거주주택 외 가정어린이집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으로써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