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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나라/2018 개정세법 특강

[2018 개정세법]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지방세 감면 확대

- 취득세 : 변동 없이 감면기한 2021년까지 연장

> 60㎡ 공동주택(오피스텔 포함) 신축·분양 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재산세

> 8년 이상 장기 임대 40㎡이하 1호만(종전 2호 이상) 임대하여도 재산세 감면 : 2019년 시행

> 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이하) 8년 이상 임대 시 재산세 감면 신설 : 2019년 시행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 필요경비율 조정

> 현행 : 필요경비율 60%

> 개선 : 임대사업자 등록 시 필요경비율 70%, 미등록 시 필요경비율 50%로 차등조정(2019부터 적용)

- 주택임대소득세 분리과세 방법

> 현행 : 주택임대수입금액 - 필요경비 60% - (*)400만원(면세 수입금액 : 1000만원)

> 개선

# 등록 : 주택임대수입금액 - 필요경비 70% - (*)400만원(면세 수입금액 : 1333만원)

# 미등록 : 주택임대수입금액 - 필요경비 50% - (*)400만원(면세 수입금액 : 800만원)

(*)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

# 면세 수입금액 : 해당 금액까지 임대료를 받아도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음

- 소형주택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 현행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 3호 이상 4년 임대 시 30%, 8년 임대 시 75% 감면

> 개선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 1호 이상 4년 임대 시 30%, 8년 임대 시 75% 감면(2018부터 적용)


양도세 감면 확대

- 85㎡ 이하 준공공임대 8년 이상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 현행 : 50%(10년 이상 임대 시 70%)

> 개선 : 70%(2019부터 적용)


종부세 감면기준 개선

- 양도세 중과배제 축소, 종부세 합산 배제 축소

> 현행 : 5년 이상 임대하는 6억원 이하 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 개선 : 8년 이상 임대하는 6억원 이하 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2018.04부터 적용)


건보료 부담 완화

- 2020년말까지 등록 +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

- 8년 임대시 80%, 4년 임대시 40% 건보료 인상분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