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대상자는 사업자계좌 신고 의무가 있음(미신고 시 가산세)
> 그냥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자계좌를 받아놓는 것이 좋음
> 나중에 복식부기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도(신용카드 매출이 없거나 매입분이 없거나 등) 서류 출력
> 증빙자료로써 활용 : 데이터가 없다는 것을 증명
> 자료가 없는 서류는 세무사랑에서 한번 더 뽑을 필요 X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F4 과표명세", "F8 사업장명세"는 마감 전에 한번씩 꼭 확인해보기
> 사업장명세는 보통 식당 등에서 사용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직접 입력
> 전표에 입력하지 않고 바로 (4)기타에 입력
> 과표명세의 수입제외금액에 간주임대료 추가해야 함
홈택스에서 자료 출력 시 매입분은 세무대리인 계정으로 출력 X
> 사업자의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확인
VAN사 매출 : 신용카드사에서 주는 내역(전표)
> 받는 이유 -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이 없다고 뜨는데 VAN사 매출로 확인하면 매출이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매입 내역 불러오기로 모든 데이터를 전표에 추가했을 때 불공 있는지 확인 잘 하기
> 세무사랑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에서 원하는 기간 입력 후 내역 나오면 하나하나 눌러봐서 공제/불공제 잘 되어 있는지 체크하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고정자산매입 분리하는 이유
> 조기환급 받기 위해서 : "과표명세"에서 [영세율 등 조기환급]으로 변경해줘야 함
> 고정자산 매입 등 자본적 지출일 경우 조기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 조기환급 받을 거 아니면 분리 안했다고 수정 발급할 필요 X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현재는 금, 철강회사같은 스크랩 가능한 회사들만 해당 : 탈세 위험이 있기 때문에
> 차후에 술집 등 확대될 가능성 있음
> A는 이미 부가세가 징수 된 금액인 1,000,000을 받지만 서류상으로는 납부해야할 부가세가 있음 :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 부가세 100,000은 A 입장에선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므로(이미 징수했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공제해주어야 함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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