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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81107 교육 - 원천세

4대보험

- 부과 기준 : 매월 1일

> 근로자 입사일이 1일이면 당월 4대보험료 부과

> 이외에는 4대보험료 부과 X : 나중에 정산

> 신규직원이 월 초에 입사 시 1일 입사자(정산X)/일반 입사자(정산O) 중 어떤걸 선택할지 물어봐야 함

- 요율

> 계산 기준 : 보수월액(보수월액 × 요율)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 3가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

- 고용보험-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산재보험 2가지는 사업주 100% 부담

- 외국인 근로자 주의사항

> 주민번호 뒷자리의 처음이 5~6으로 시작

> 체류, 비자를 확인해야 함 :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

# 4대보험 가능자, 취업 가능자 등의 여부를 파악해야 하므로 반드시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할 것

# 잘못되면 사무실에서 벌금내야 하기 때문에 확인 필수

- 직원 월급이 달라지는 경우 변동신고 해야함

> 보수월액 변동신고 - 국민연금은 필요 X(∵기준소득월액의 20% 이상 변동된 자만 신청 가능)

> 변동신고 시 정산 발생(국민연금 제외) : 따로 정산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달 고지서에 나옴

> 세무사랑에서 "사원등록"의 보수월액을 수정해야 재계산 가능 : 급여입력창에서 변동된 보수월액을 넣어도 재계산 X

- 퇴사자 발생 시 보수월액 변동신고 같이 건강보험료 정산해야함

- 개인의 경우 4대보험을 신청한 직원이 있을 경우 대표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

> 개인의 대표는 월급이 없으므로 직원 월급과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 :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 이상으로 신고

> 직원이 있으면 개인 사업장이 직장으로 분류되어 가입 의무가 생김 : 직원이 없으면 대표는 지역 가입자

- 법인의 경우 "무보수 확인증" 제출 시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됨 : 법인의 대표는 월급을 받으므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


두루누리지원금

-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사업주, 근로자 모두 지원)

- 요건

① 근로자 수 10인 미만

②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

- 지원율

① 40% : 통상

② 80% : 신규취업자이며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때

③ 90% : 신규취업자이며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때

# 신규취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사람

-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지원 X : 고용보험만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 월급의 일부 지원(사업주만 지원 받음)

- 요건

① 근로자 수 30인 미만

②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③ 최저임금 준수

④ 사업주가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내역이 없어야 함

⑤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함

- 인 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액 월 13만원, 근로시간별로 지원 금액이 다름

- 권고사직으로 퇴사인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의 지원금이 끊김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 건강보험 신규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50% 경감(2018년도만 해당)

- 4대보험 체납 시 지원금 X : 자동이체 권고

- 지원금 지원받는 방식

① 4대보험 대납

② 사업자 통장으로 현금 지급 : 많이 선택


급여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지급월을 기준으로 신고(귀속월 X)

> 매월/반기 신고 가능

> 근로/사업/퇴직소득에 관해 작성

-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신고(1년에 한번)

# 이자, 배당, 연금, 기타(일부 제외)소득 : 2월 말까지

# 근로, 퇴직, 원천징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기타), 봉사료(기타) : 3월 10일까지

> 일용직 지급명세서 신고는 분기별 :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 예외 : 4분기는 1월 말 신고 X, 2월 말(연말정산 시기에 함께 진행)

# 미제출, 내용부실 등 : 가산세 1%

> 가산세(2017년 개정)

# 미제출, 불성실제출 : 1%

# 제출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 0.5%(감면)

- 세무사랑의 "급여자료입력"을 사용하여 급여대장 작성

- 지급의제 : 근로나 퇴직소득을 주지 않아도 신고 →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함

> 1~11월분 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 당해연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1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함

> 12월분 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미지급한 경우 :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함

- 퇴사자 발생 시 중도퇴사자 정산해야함 : 총 급여액이 잘 맞는지 확인

- 급여 비과세는 제출비과세/제외비과세(미제출비과세) 2종류

> 제출비과세 : 비과세라도 신고서에 써야하는 항목

# 국외 근로 소득 등, 야간근로수당, 출산·보육수당, 취재수당, 승선경호수당, 외국인 근로자, 학자금, 무보수 위원 수당, 연구보조비(유아-초중동교육법, 고등교육법, 특별법, 연구기관 등, 기업연구소),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사립유치원 인건비, 지방이전 종사자 이주수당, 벽지수당, 재해관련 급여, 외국 정부 등 근무자, 외국주둔군 등 급여, 국외근로, 주식매수 선택권,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T10~T12), 조세조약 상 교직자 조항의 감면, 우리사주조합배정, 우리사주조합인출금(50%, 75%), 주택자금보조금, 해저광물 자원 개발, 장기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직무발명 보상금

> 제외비과세 : 신고서에 쓰지 않아도 되는 항목

# 일직료 등,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고용보험)육아(산전후)휴가급여, 복무병 급여, 동원직장 급여, 산재요양급여, 요양 보상금 등, (공무원)육아 휴직수당 등, (공무원)요양비 등, 법령에 의한 제복 등, 보훈 급여금 등, 종군한 군인의 전사 시 급여, 국민연금 등 회사부담금, 현물급식,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등, 반환(사망)일시금, 전직 대통령 연금

- 보수월액 계산 시 비과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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