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 부과 기준 : 매월 1일
> 근로자 입사일이 1일이면 당월 4대보험료 부과
> 이외에는 4대보험료 부과 X : 나중에 정산
> 신규직원이 월 초에 입사 시 1일 입사자(정산X)/일반 입사자(정산O) 중 어떤걸 선택할지 물어봐야 함
- 요율
> 계산 기준 : 보수월액(보수월액 × 요율)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 3가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
- 고용보험-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산재보험 2가지는 사업주 100% 부담
- 외국인 근로자 주의사항
> 주민번호 뒷자리의 처음이 5~6으로 시작
> 체류, 비자를 확인해야 함 :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
# 4대보험 가능자, 취업 가능자 등의 여부를 파악해야 하므로 반드시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할 것
# 잘못되면 사무실에서 벌금내야 하기 때문에 확인 필수
- 직원 월급이 달라지는 경우 변동신고 해야함
> 보수월액 변동신고 - 국민연금은 필요 X(∵기준소득월액의 20% 이상 변동된 자만 신청 가능)
> 변동신고 시 정산 발생(국민연금 제외) : 따로 정산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달 고지서에 나옴
> 세무사랑에서 "사원등록"의 보수월액을 수정해야 재계산 가능 : 급여입력창에서 변동된 보수월액을 넣어도 재계산 X
- 퇴사자 발생 시 보수월액 변동신고 같이 건강보험료 정산해야함
- 개인의 경우 4대보험을 신청한 직원이 있을 경우 대표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
> 개인의 대표는 월급이 없으므로 직원 월급과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 :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 이상으로 신고
> 직원이 있으면 개인 사업장이 직장으로 분류되어 가입 의무가 생김 : 직원이 없으면 대표는 지역 가입자
- 법인의 경우 "무보수 확인증" 제출 시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됨 : 법인의 대표는 월급을 받으므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
두루누리지원금
-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사업주, 근로자 모두 지원)
- 요건
① 근로자 수 10인 미만
②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
- 지원율
① 40% : 통상
② 80% : 신규취업자이며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때
③ 90% : 신규취업자이며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때
# 신규취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사람
-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지원 X : 고용보험만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 월급의 일부 지원(사업주만 지원 받음)
- 요건
① 근로자 수 30인 미만
②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③ 최저임금 준수
④ 사업주가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내역이 없어야 함
⑤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함
- 인 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액 월 13만원, 근로시간별로 지원 금액이 다름
- 권고사직으로 퇴사인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의 지원금이 끊김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 건강보험 신규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50% 경감(2018년도만 해당)
- 4대보험 체납 시 지원금 X : 자동이체 권고
- 지원금 지원받는 방식
① 4대보험 대납
② 사업자 통장으로 현금 지급 : 많이 선택
급여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지급월을 기준으로 신고(귀속월 X)
> 매월/반기 신고 가능
> 근로/사업/퇴직소득에 관해 작성
-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신고(1년에 한번)
# 이자, 배당, 연금, 기타(일부 제외)소득 : 2월 말까지
# 근로, 퇴직, 원천징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기타), 봉사료(기타) : 3월 10일까지
> 일용직 지급명세서 신고는 분기별 :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 예외 : 4분기는 1월 말 신고 X, 2월 말(연말정산 시기에 함께 진행)
# 미제출, 내용부실 등 : 가산세 1%
> 가산세(2017년 개정)
# 미제출, 불성실제출 : 1%
# 제출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 0.5%(감면)
- 세무사랑의 "급여자료입력"을 사용하여 급여대장 작성
- 지급의제 : 근로나 퇴직소득을 주지 않아도 신고 →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함
> 1~11월분 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 당해연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1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함
> 12월분 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미지급한 경우 :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함
- 퇴사자 발생 시 중도퇴사자 정산해야함 : 총 급여액이 잘 맞는지 확인
- 급여 비과세는 제출비과세/제외비과세(미제출비과세) 2종류
> 제출비과세 : 비과세라도 신고서에 써야하는 항목
# 국외 근로 소득 등, 야간근로수당, 출산·보육수당, 취재수당, 승선경호수당, 외국인 근로자, 학자금, 무보수 위원 수당, 연구보조비(유아-초중동교육법, 고등교육법, 특별법, 연구기관 등, 기업연구소),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사립유치원 인건비, 지방이전 종사자 이주수당, 벽지수당, 재해관련 급여, 외국 정부 등 근무자, 외국주둔군 등 급여, 국외근로, 주식매수 선택권,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T10~T12), 조세조약 상 교직자 조항의 감면, 우리사주조합배정, 우리사주조합인출금(50%, 75%), 주택자금보조금, 해저광물 자원 개발, 장기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직무발명 보상금
> 제외비과세 : 신고서에 쓰지 않아도 되는 항목
# 일직료 등,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고용보험)육아(산전후)휴가급여, 복무병 급여, 동원직장 급여, 산재요양급여, 요양 보상금 등, (공무원)육아 휴직수당 등, (공무원)요양비 등, 법령에 의한 제복 등, 보훈 급여금 등, 종군한 군인의 전사 시 급여, 국민연금 등 회사부담금, 현물급식,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등, 반환(사망)일시금, 전직 대통령 연금
- 보수월액 계산 시 비과세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