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법인은 의무, 개인은 예정고지(특별한 사유 제외)
- 법인의 예정신고·납부 시 환급세액이 발생해도 환급해주지 않으며(조기환급 제외)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 가감
- 개인은 예정고지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를 예정신고기간때 납부
>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징수 X
>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징수 X : 기록이 없으므로
- 개인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선택적 예정신고납부)
> 사업부진자 :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 or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or 공급가액의 1/3에 미달
> 조기환급자
조기환급
- 영세율, 시설투자(사업설비 신설·취득·확장·증축 등 자본적 지출)일 때 조기환급 가능
- 각 과세기간 또는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각 신고기한의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조기환급
- 예정신고기간 중 or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or 매 2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 할 수 있음
> 예정신고 기간 : 1,2,3/7,8,9
> 과세기간 최종 3개월 : 4,5,6/10,11,12
> 1기 예정일 때 조기환급은 1월/2월 나눠 조기환급 하거나 1, 2월 합쳐 조기환급 가능
> 3, 6, 9, 12월은 조기환급 신청 필요 X : 바로 다음달이 신고·납부기간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음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포괄적인 데이터, 매달 신고
- 지급명세서(연말정산) : 세부 데이터
> 일용직 : 분기마다 신고
# 세무신고는 일용직 지급명세서로 분기마다 신고
# 4대보험(고용, 산재)은 근로내역 확인서로 매달 15일까지 신고
> 정규직 : 1년에 한번
#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일부 제외)은 2월말까지
# 근로, 퇴직, 원천징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기타), 봉사료(기타)는 3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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