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2001.12.31 이전 불입분 :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공제 가능
- 2002.01.01 이후 불입분
> 일시금 : 퇴직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제 X
> 연금 : 연금소득에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의 17번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
개인연금
- 2000.12.31 이전 가입분 :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공제 가능
- 2000.01.01 이후 가입분
> 일시금 : 15% 기타소득으로 봐서 분리과세, 공제 가능
> 연금 : 연금소득에 해당, 12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므로 공제 가능, 1200만원 초과는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공제 X
퇴직연금
- 일시금 : 퇴직 소득세에 해당하므로 소득요건 100만원 이상 시 공제 X
- 연금 : 일정한 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이므로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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