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대출 등을 상환할 때 원리금 상환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원리금 상환액(원금+이자)의 40% 공제(한도 300만원)
소득공제 : 본인의 한계 세율만큼 공제 가능 – 더 유리
세액공제 : 12 or 15% 공제율
요건
1. 무주택자(세대주, 세대원 가능) : 계약자와 차입자가 동일해야 공제 가능
- 세대주가 계약자, 차입자이면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없음
- 세대원이 받으려면 계약자, 차입자가 세대원이어야 함
2. 근로자
3.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평방미터 – 수도권 외의 읍면동은 전용면적 100 평방미터) 이하 : 오피스텔 포함
- 전용면적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음
4. 입주일(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금이어야 공제 : 대출기관은 3개월, 거주자로부터 차입은 1개월 이내
5. 차입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됐을 것
구비서류
1. 주택임대차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3. 차입계약서
4. 건물 등기부등본
5. 계좌이체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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