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 대출받아 집 살 때 대출받은 금액
집이 1채만 있는 근로자는 공제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공제액(한도 : 300~1800만원) 조건
1. 장기(15년)
2. 고정금리
3. 비거치식 : 원금+이자 같이 상환
1, 2, 3 모두 충족하면 한도 1800만원
장기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한도 1500만원
이런 식으로 만족하는 조건 개수에 따라 한도가 달라짐
요건
1. 12월 말 현재 대출받아 산 집 말고는 집이 없어야 함 : 세대주, 세대원 모두 공제 가능
- 소유자, 차입자, 공제받는 자가 일치해야 함
- 세대주는 그 집에 살지 않아도 됨, 세대원은 그 집에 살아야 함
- 대출받아 산 집밖에 없다 하더라도 과세기간 중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공제 X
2. 취득당시 기준 시가 4억 이하여야 함
3. 주택규모 요건은 삭제됨
4. 주택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금이어야 공제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대상자/비대상자 구분 없이 올라와 있음 :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
구비서류
1. 등기부등본 : 등기일 확인
2. 국토해양부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단독주택은 시군구 사이트에서 조회) : 4억 이하 확인
3.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및 세대원, 거주 확인
4. 차입계약서 : 3개월 이내 확인
5. 은행거래내역서
차입금 일부 상환 시 공제여부 : 상환금액에 대한 이자는 공제 X, 이미 공제된 금액은 소급해서 추징 X
공동소유인 경우 한쪽으로 몰아서 차입금을 받을 경우 그 사람이 100%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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