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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나라/부가세 특강

[부가세 특강]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유용성

사업자단위과세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제도


요건

1) 사업장 : 법인 – 본점 or 주사무소, 개인 – 주사무소

2) 승인신청 :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신청(1기 : 전년도 12/11, 2기 : 6/10 전까지 신청)

3) 승인∙통지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