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 청구권을 나타내는 증거(종이류)
- 주식(지분증권), 사채, 국공채(채무증권)등이 여기에 해당
- 자산에 포함
유가증권의 종류(단기, 장기)
1. 단기매매증권(코드 107)
- 단기간의 이익을 목적으로 주식, 사채, 국공채를 매입, 매출하였을 경우
- 지분증권, 채무증권 모두 포함
- 유동자산의 당좌자산
2. 매도가능증권
- 단기매매증권 혹은 만기보유증권에 해당하지 않은 것
- 지분증권, 채무증권 모두 포함
-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
> 단기자산에 포함된 부분도 있으나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거의 다 장기자산이므로 무시해도 된다.
3. 만기보유증권
-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때
- 채무증권만 포함
-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
> 단기자산에 포함된 부분도 있으나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거의 다 장기자산이므로 무시해도 된다.
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타 회사를 지배,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지분 20%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
- 지분증권만 포함
-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
유가증권의 예시
5억짜리 10년 만기 증권을 3년 후에 판매할 경우
-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으로 전환은 가능하지만 반대는 불가능하다.
> 단기매매증권은 1년 이내 판매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에 매도가능증권으로 변경하여 표기하지만 매도가능증권은 1년 이내에 판다고 해서 재무제표에 단기매매증권으로 변경하여 표기하지는 않기 때문(그대로 매도가능증권이라 표기)
유가증권과 수수료의 관계
(*수정) 2,3,4도 매각 시에는 처분손익에 가감할 거임? 아마? - 제대로 찾아보기
단기매매증권의 예시
1. 단기간의 이익을 목적으로 A회사의 주식 100원을 구매하고 수수료로 10원을 지불하였다.
2. (1에 이어서)A회사의 주식을 130원에 매각하였다.
3. (1에 이어서)A회사의 주식을 80원에 매각하고 수수료로 10원을 지불하였다.
4. (1에 이어서)기말 결산 때 A회사 주식의 공정가액이 130원이 되었다.(단기매매증권의 평가)
5. (1에 이어서)기말 결산 때 A회사 주식의 공정가액이 90원이 되었다.(단기매매증권의 평가)
6. (4에 이어서)A회사 주식을 150원에 매각하고 수수료로 10원을 지불하였다.
7. (5에 이어서)A회사 주식을 80원에 매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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