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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회계/6월

[6/5] 채권, 채무에 관한 회계처리


가지급금/가수금

- 가지급금(자산) : 원인 불명의 출금액

- 가수금(부채) : 원인 불명의 입금액

- 가지급금/가수금작성 가능한 계정과목이 있으나 어느 계정을 쓸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임시계정

> 잡이익/잡손실과는 구별해야 함, 잡이익/잡손실은 계정과목이 없는 항목을 작성할 때 사용

- 가지급금/가수금 예시

1. 4/1에 회사 출장을 가는 직원에게 출장비로 40만원 지급 후 4/5에 정산

 > 돈이 남았을 경우

  

 > 돈이 모자라 개인 사비를 사용했을 경우

  

2. 4/1에 회사 출장을 가는 직원에게 시내출장비 40만원 지급

  

3. 대표이사가 개인 목적으로 에어컨을 100만원에 현금 구매

  

대표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많이 작성

4. 영업부 회식을 위해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아직 회식비가 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작성

> 나중에 영수증을 받아 정산할 때 "복리후생비"로 작성

5. 4/1에 회사 출장 중인 직원으로부터 의문의 돈 1천만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고 4./5에 외상매출금(or 선수금)으로 입금되었다는 것을 확인

  


선납세금/예수금(원천징수)

- 선납세금(자산) : 먼저 납부한 세금

- 예수금(부채) : 세금 납부를 위해 회사에서 잠시 맡아두고 있는 세금

- 선납세금은 보통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수령 시 미리 제외되는 세금을 작성할 때 사용

- 법인세 중간납부세액선납세금에 해당하는데 이유는 법인세 기간보다 미리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이다.

- 예수금은 보통 임금/급여/잡급, 이자비용 등 여러 비용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할 때 사용

- 선납세금/예수금 예시

1. 이자수익이 100원 발생하였고 이자소득세 14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2. 배당금 수익으로 100원을 받았고, 배당소득세 14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3. 법인세 중간납부세액 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4. 급여 100원을 건강보험료 10원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5. 장기대여금에 대한 이자비용 100원을 이자소득세 14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은행에서 이자를 줄 때 지불하는 소득세는 받는 나를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하면 선납세금, 주는 은행을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하면 예수금에 해당

6. 사내교육을 목적으로 초빙한 A강사에게 강사료 100원을 세금 15원을 제하고 지불하였다.

  

> 급여에서 미리 원천징수한 뒤 지급


임차보증금/임대보증금

- 임차보증금(자산) : 임차인이 주는 보증금

- 임대보증금(부채) : 임대인이 받는 보증금

- 두 계정 모두 거래처 명시 필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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