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수증이익
- 무상으로 증여받았을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
- 대표자, 주주 등이 무상으로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할 경우 사용하는 계정과목
- 장부를 작성할 경우 제공받은 토지, 건물 등의 가격은 항상 받는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작성한다.
- 건물, 토지 등을 증여받을 때 생기는 수수료 비용은 원가(건물, 토지 등의 공정가액)에 더한다.
- 예시 : 7억짜리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양도수수료로 1천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했을 때
채무면제이익
- 채무(부채)를 면제받았을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
- 예시 : 외상매입금 100원 중 절반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절반은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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